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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7월 1일부터 시행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2023.06.2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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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영화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영화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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