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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확대…시·군·구 38곳 → 73곳

시스템 전산화로 관리·운영 효율화…시·도 적극적 역할의 ‘광역형 모델’도 도입

2023.06.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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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13곳에서 시작해 2021년 38곳으로 확대됐다.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

또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시·군·구 간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인다.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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