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촉진 방안 마련 7.6.]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2.15.)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30~110GB) 및 청년·고령층의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3~7월) 유도
·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허용(4.12, 금융위) 및 알뜰폰 사업자간 요금경쟁 활성화 기반 마련
·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구성 및 시장의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전략1.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1>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
▲ 주파수 할당
· 28GHz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 할당
* 700MHz 또는 1.8GHz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
·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
* 다음주 공개 토론회에서 세부 할당방안 발표
▲ 진입장벽 완화
·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
* 기지국·코어망 등
· 정책금융*·세액공제· 단말유통 지원
* 최대 4천억 원
2>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
▲ 경쟁력 제고
o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현재는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22.9월)된 상황
·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 대폭 확대
▲ 알뜰폰 생태계 강화 및 이미지 개선
·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 및 중소사 육성 지속 지원(유통망 등)
· 불편사항 조사·발표(알뜰폰 협화-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 있는 알뜰폰사 이용자 선택 유도
전략2. 경쟁 활성화를 통한국민 편익 제고
1> 이용자 요금 제도 개선
▲ 요금제 선택권 확대
· 5G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 선택 가입
▲ 합리적 요금제 선택 지원
· 이용자 패턴 기반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2>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 확대
·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상향
· 단말 선택권 확대
*중고폰 사업자 공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 통신사 전환장벽 완화
*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 인하, 선택약정 할인제도 2년→1년 운영 등
3> 사업자간 품질 기반 경쟁 촉진
·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하여 분석결과 공개
· 측정된 품질 데이터 민간 개방
전략3.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1> 무선망 투자 촉진
▲ 5G 전국망 조속 구축 및 미래 네트워크 대비
· 131개 시·군에 5G 공동망 구축(~’24년 1분기)
· 미래 6G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 기존 통신3사 위주→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社로 확장
·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 활용해 수도권·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
2> 유선망 고도화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 구축
·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24)
* 현재 약 63%(1,806개) 구축 완료(’23.4월), 추후 지자체 구축수요 반영 예정
▲ 광인프라 경쟁력 확보
· 구리선*을 100% 광케이블로 전환(~’26)
* 과거 구축된 음성전화용 (現 구리선 : 26%, 광케이블 : 74%)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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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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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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