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 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이 참여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3%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현행 신상 공개의 실효성 부족, 현행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 협소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인 가운데, 응답자의 95.5%는 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인 7046명이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신상 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최초 ‘해상교통 혼잡도 예측 AI 분석모델’ 개발 착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