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주목! 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총정리!

2023.07.2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주목! 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총정리!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 참여혜택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도전 +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사후관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만18~34세)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등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자체 별 지역특화 조건 상이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오프라인
①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② 직접 방문
③ 상담 및 신청

다시 도전 하는내일! 그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