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도 관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 불편요소를 없애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등 ‘모두가 누리는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열린관광지’.
2024년에는 조성지 대상이 더 늘어나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배가됩니다.
# 장애물 없는 관광지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도 관광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입니다.
보행로, 경사로 정리 등 이동 불편요소를 없애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등 ‘모두가 누리는 여행’을 목표로 합니다.
# 약자_친화적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암호 킹카누, ▲산 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인 ‘열린관광지’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는 여행 여건을 만드는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친화(약자 프렌들리)’ 정책입니다.
# 간편하게_알아보는
조성이 마무리 된 112개소를 비롯해 총 132개의 ‘열린관광지’가 모두가 함께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열린관광지’ 정보는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유형별·지역별 추천 여행지부터 음식점, 숙박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까지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
# 2024년에는_30개소
‘2024 열린관광지 조성지 선정 공모’가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매년 20개소를 선정하던 데에서 올해는 10개소를 늘려 총 3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되면 ▲관광 편의시설 개보수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장애 유형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을 늘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무장애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육성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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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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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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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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