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30개 전통시장에서 연말까지 매일 개최하고, 계기별 환급 행사도 전국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40%까지 확대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9월 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5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11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검사 완료 167건은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9월1일기준)
검사 완료 2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광안리
·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8월 24일~)
검사 완료 7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정부 조치 설명>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강화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해 관할수역 밖 평형수 교환 조치를 2개현에서 6개현*으로 확대하고, 입항 즉시 방사능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방류 이후 조사한 5척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30개 전통시장에서 연말까지 매일 개최하고,
· 8월 31일부터 : 서울 노량진시장 등 9곳
· 9월 15일부터 : 나머지 21곳(수요조사 후 확정)
계기별 환급 행사도 전국에서 진행합니다.
· 9월 추석(9.21.~27.)
· 10월 연휴 주간(10.3.~9.)
· 11월 김장철(11.10.~19.)
· 12월연말(12.22.~31.)
해당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 원,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예비비가 확정되면 9월 11일부터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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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