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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새로 발령…“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 당부

작년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발령…“어린이·임신부 이른 시기에 접종해야”

2023.09.15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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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 없이 2023-2024절기까지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은 15일 밤 12시를 기해 2023-2024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새로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주간 독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1.3명으로, 새 절기 유행 기준인 6.5명의 1.7배에 달한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지난해 발령 당시(4.9명)보다 1.6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절기(6.6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행 기준은 과거 3년 간 비유행기간 평균 독감 의사환자분율에 표준편차를 적용해 계산한다. 의사환자분율은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 수를 뜻한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일반적으로 매년 9월에 발령돼 다음 해 8월 해제된다. 지난해의 경우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작된 독감 유행은 지난달 말까지 1년 내내 이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독감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첫째 주 7~12세에서 25.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3~18세 13.6명, 1~6세 12.9명 순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독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독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은 독감 유행이 없어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하고,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독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것과 인플엔자의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3)·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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