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간(9.28~10.1)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9월 28일(목) 00:00 ~ 10월 1일(일) 24:00
*통행료 면제 도로 : 고속도로 민자도로
·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
① 하이패스 전원 ON
② 하이패스 전용 카드 단말기 장착
③ 하이패스 차로 통과
· 일반 차로 이용자
①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급
②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10월 2일, 3일도 통행료 면제일까?
- 10월 1일 23시 59분까지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야 무료!!
연휴 기간(9.28~10.1)만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이고 10월 2일, 3일은 정상 요금 수납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
또 추석 연휴(9.28~10.1) 어떤 혜택이 있을까?
- KTX·SRT 역귀성(30~40%) 및 가족 동반석 할인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인 고속도로를 통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