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접근성과 함께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해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참전유공자 90%,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60% 감면한다.
단,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연간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 2000원, 무공수훈자 16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는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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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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