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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새로워진 예술인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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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에게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패스’.
그동안 단순 할인에 그쳤던 예술인패스가 확! 달라집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연회비 없이 적립금(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이 가능한 전용 복지몰 이용과 예술인 맞춤형 상해보험 무료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 낮은_활용률_개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에게 발급해온 ‘예술인패스’ 카드.
그동안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관람료가 할인됐지만 실제 활용률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할인 위주에 공연·전시 선택의 폭이 좁고 사용처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 전용_체크카드

이번 개편에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예술인패스에 ‘금융 기능’이 더해진 전용 체크카드가 마련됐습니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10월 12일(목)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연회비 없이 캐시백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전용_복지몰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예술인패스 전용 복지몰’을 통해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할인몰’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할인은 물론 초대행사, 기획전 등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_맞춤형_상해보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서비스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맞춤형’으로 현실성을 높입니다.

#더_편리하게

지난 9월 4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고, 3년이었던 예술인패스의 유효기간도 없애 갱신 없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해온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인패스 발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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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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