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취업·창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제외 대상
-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