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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 사무실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입주기업체 불편과 경영 애로사항 해소

2023.10.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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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와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때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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