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준공 10년 된 산단, 입주 업종 확대…매매·임대 등 투자도 가능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7월 10일 시행

2024.07.09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개정한 하위법령과 함께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 하남산단 자료사진.(ⓒ뉴스1, 광주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하남산단 자료사진.(ⓒ뉴스1, 광주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한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 계속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2, 440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생활인구 유입 ‘고향올래’ 사업에 200억 원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