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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환경신문고’를 아세요?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 중 ‘신문고’만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신문고’는 환경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환경 오염행위의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환경오염 행위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이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대기]
-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 공장 굴뚝 등
[수질]
- 산업체 폐수 무단 방류
-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행위 등
-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폐기물]
-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 사고
- 유독물 불법 방치 등
■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해요.
☞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28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검색)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환경부’ 선택 → 신청 완료
■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늦은 밤 원하는 시간·장소 순찰해 드려요”…① 순찰신문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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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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