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환경오염 행위’ 환경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② 환경신문고 편

2023.11.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2편 환경신문고 하단내용 참조

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환경신문고’를 아세요?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 중 ‘신문고’만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신문고’는 환경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환경 오염행위의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환경오염 행위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이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대기]
 -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 공장 굴뚝 등

[수질]
 - 산업체 폐수 무단 방류
 -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행위 등
 -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폐기물]
 -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 사고
 - 유독물 불법 방치 등

■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해요.

☞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28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검색)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환경부’ 선택 → 신청 완료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늦은 밤 원하는 시간·장소 순찰해 드려요”…① 순찰신문고 편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