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 주목! 어린이 폐렴의 흔한 원인 중 하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란?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연중 발생 가능하지만 4~7년 주기로 유행하고, 주로 늦가을~초봄에 유행합니다.
*가장 최근 유행: 2019년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요 증상은?
-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이 나타나고, 이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보통 3~4주간 지속
-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여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일부 중증으로 진행되어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3~13%가 폐렴으로 진행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감염 경로는?
-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 <예방수칙 1> 일상에서!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 증상 시 진료 및 휴식하기
- 증상이 있는 동안 사람 많은 곳
- 피하기 환자와 수건, 물컵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예방수칙 2> 보육시설·학교에서!
- 더 좋 식기, 수건, 장난감의 공동사용 금지
- 호흡기 등 감염 증상 발생 여부 관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등원 자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예방수칙 꼭 지키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