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빈대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기
■ 빈대란?
· 성충은 약 5~6mm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계란형이며, 진한 갈색을 띰
· 주로 침대 등에 서식하며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
■ 빈대에 물리면?
·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2차적 피부 감염이 생기기도 함
·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킴
·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 방해
■ 빈대 발견 방법
·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나고 흡혈 후 어두운 곳에 숨음
■ 빈대 예방 방법
· 숙박업소 방문 즉시 빈대가 숨어있는 공간 확인
· 빈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방 바닥 또는 침대에 짐 보관 지양
· 여행 중 빈대에 경험이 있으면, 여행 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필요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빈대 예방수칙 잘 지키고, 건강한 여행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