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런 특징을 주의하세요!
- 기관 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 금융정보 요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어떤 유형이 있나요?
Ⅴ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해 편취
Ⅴ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해 편취
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Ⅴ 피해자를 속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Ⅴ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 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Ⅴ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해 편취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1. 피해신고 및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 전화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금융감독원 운영)
2. 개인정보 노출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권장)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3.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4.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계명
①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링크) 클릭하지 않기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③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④ 소액결제 주의
⑤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 금지
⑥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
⑦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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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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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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