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김장 비용 절약하는 ‘꿀팁’ 꼭 확인하세요!
◆ 최대 59만 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하게
→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어르신·영유아·장애인 가정 등 113.5만 가구
▲ 겨울철 지원 금액?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이상 597,500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23년 12월 29일까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아끼면 돌려받는 도시가스 캐시백으로 알뜰하게
→ 지난해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줄인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 신청 대상?
주택·중앙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 캐시백 지원 기준?
- 절감률 : 3~10% / 10~20% / 20~30%
- 캐시백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신청 기간?
· ’23.12.~’24.3.(비교 기간 : ’22.12.~’23.3.)
· 도시가스 캐시백 누리집
◆ 소상공인 부담 더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효율 높은 기기로 바꾸세요.
▲ 지원 대상?
’15.12.31. 이전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
▲ 지원 금액?
냉·난방기 가격의 40%(최대 160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23년 12월 29일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효율향상사업 → 사업신청→ 소상공인 냉·난방기
◆ 최대 50~ 60% 할인 김장 부담 덜어드려요
→ 배추·무 등 농산물 최대 50%↓, 새우젓·굴 등 수산물 최대 60%↓
· 마트 등 전국 16,435곳 농산물 할인 행사(11.2~29.)
· ‘수산물 최대 40% 할인’
·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1.20,~26.)
· 온누리상품권 1인당 월간 구입 한도 30만 원 상향(~12월)
· 농협 특판행사(11월 2회, 12월 3회)
· 농축산물 할인 정보
· 수산물 할인 정보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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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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