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승환계약’이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험 승환 시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보험모집종사자 →보험계약자
·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도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 가능(’23년 12월(잠정) 말까지 개시 예정)
■ 보험모집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비교안내시스템 활용 가능
1단계 : 보험계약자(신계약 청약)
2단계 : 보험회사(유사 기존계약정보 조회 요청)
3단계 : 신용정보원(유사 기존계약정보 보험회사 회신)
4단계 : 보험회사(비교안내확인서 작성)
5단계 : 보험설계사(보험계약 비교안내 실시)
■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지속
-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확정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
- 보험업법 시행령(§1의2)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 제고
* ① 생명보험 ②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 3종) ③ 손해보험(화재, 해상 등 14종) ④ 저축·연금보험(저축, 연금 등 2종)
-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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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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