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신청 기간과 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상담 가능합니다.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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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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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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