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라지는 청년 정신건강 지원 4문 4답
Q. 정신건강검진이 확대되나요?
A. 네, 지금까지는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청년층(20~34세)의 정신건강검진을 우선적으로 확대합니다.
Q. 정신건강 검사질환의 범위가 넓어지나요?
A. 네, 지금까지는 우울증만 검사질환에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우울증 외에 조현병, 조울증 등도 포함되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단축되나요?
A 네, 지금까지는 10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검진주기가 2년으로 단축됩니다.
Q. 정신건강 사후관리도 지원되나요?
A 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가 부족했는데요.
앞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청년을 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