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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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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