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501억 원(18%) 증가한 1조 22억 5천4백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으로 콘텐츠 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고 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케이(K)-콘텐츠 정책금융 역대 최대 1조 7천4백억 원 공급!
영세한 콘텐츠 업계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K-콘텐츠 펀드 출자 대폭 확대, 역대 최대 규모 투자금 공급 6,300억 원
→ 중소 제작사의 IP(지식재산) 확보, 수출 활성화 지원
·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450억 원, 신규), 총 6,000억 원 펀드 조성
→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
· 완성보증 출연 확대 250억 원
→ 콘텐츠 제작사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 완화
#게임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대표 분야 예산 154억 원 증액!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 게임(679억 원)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위한 게임유통 지원 대폭 확대, 게임인재원 운영 등
· 영화(737억 원)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등
· 만화·웹툰(250억 원)
→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등
· 애니메이션(445억 원)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 등
콘텐츠 해외거점 확충과 한류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통해
케이(K)-콘텐츠 수출 기반을 확대합니다!
· 해외거점 운영(219억 원)
→ 해외비즈니스센터 확충(15개소 → 25개소),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신설(일본)
· 한류 연관산업 동반 성장 지원(264억 원)
→ 해외홍보관 운영(UAE 신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유럽 확대
·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26억 원)
→ 지원 대상 기업 125 → 200개 기업으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스타트업·전문인력을 키우고 기반시설을 구축해
건강한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120억 원)
→ 예비-초기-도약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 스타트업-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10억 원/신규)
·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91억 원)
→ 실감형 콘텐츠 기술(VR, AR) 등을 보강, 체계적 수업으로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양성
· 콘텐츠 체험관 조성(30억 원/신규)
→ 용산어린이정원에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향유 공간 마련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신시장을 개척합니다!
· 케이(K)-컬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 개발(20억 원/신규)
→ 해외 진출을 꿈꾸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23억 원/신규)
→ 문화공간과 공연장의 안전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개발
· 글로벌 문화기술(CT) 전문 인력양성(36억 원/신규)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92억 원/신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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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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