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브라질 문화부와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과 중남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주요 G20 문화장관회의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논의를 해왔다.
특히 브라질 문화부가 우리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됨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브라질과의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최초 장관급 체결인 만큼 중남미 저작권 협력망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환경 조성 중심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해 우리 저작권자가 현지에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