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지원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병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메뉴를 선택가능한 ‘뷔페식 급식’을 시범적으로 선보입니다. 장병들은 치킨, 돈가스 등 10개 이상의 메뉴를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올해부터 연 14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13,000원 가량의 지역 맛집 메뉴를 케이터링, 푸드트럭 등으로 제공합니다.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군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이불로 교체했으며 2026년까지 위생성을 높인 신형 수통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역자의 이불과 수통을 회수해 위탁세탁(척)후 신병에게 재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지원
초급간부의 군 복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대상 이사화물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군 생활 중 근무지 옮길때만 지원
→ (변경) 임관 직후 첫 부임 시, 5년 이내 전역 시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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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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