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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선정기준액 등 일괄 인상

2024.01.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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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으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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