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확대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출동시간과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 단축됐으며 모두 610분, 1828㎞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 외에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확대하고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서도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청은 그동안 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헬기의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로 추진단을 구성해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 및 운항관제실 설치 등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기반산업 인재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개교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