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1.2.]
벤처기업이 계속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벤처기업법 상시화
·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 기술탈취 최초 5배 배상 도입
한시법으로 운영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합니다.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은 한시법이라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합니다.
근속을 채우거나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회사가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보다 인재 유인 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합니다.
기술 탈취를 줄이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배상 책임을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합니다.
벤처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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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