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 내수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전통시장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 원 상시 상향 (1.20~)
(권종별)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 (단위:만 원)
· 지류형 100 → 150
· 카드형 150 → 200
· 모바일 150 → 200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자율화
- 코인노래방, 요가학원 등 가맹 제한 해제
2. 소상공인 경영자금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은행권 1.6조 원 / 비은행권 0.3조 원 환급 (1/4분기)
△ 약 39조 원 규모 명절자금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2,500억 원 규모 / 약 126만 명 / 인당 20만 원 (2월 신청)
3. 그 밖의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
- 7% 이상 → 4.5% 고정금리 (2월 접수)
- 5천만 원 한도 / 10년 분할상환
△ 중소기업 외상판매 위험 경감 지원
-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보험 1.45조 원 인수
△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기획전 개최
- 전통시장 390개소, 소상공인 약 1만개 사 참여
- 의류, 뷰티 등 최대 20% 할인 및 경품 이벤트 (1.20~2.6)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