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 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 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직기간 중 한 분야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15개 직렬, 49개 직류에 모두 6211명(2022년 말 기준)이 재직 중이다.
인사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 보직 기간이 강화돼 있다.
현재는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등에서 전문직위(군)를 운영 중이다.
인사처는 이러한 전문직위를 신설할 때 소속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전문직위를 확대할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전문직위를 신설할 수 있으나 우선 신설한 뒤 인사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개선해 소속 장관에 대한 인사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적합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신규 분야를 발굴해 전문직위 제도를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때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때 기존 월 68만 원에서 월 83만 5000원까지 인상해 장기재직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속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 내 전문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29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남미에 K-문화 알린다…칠레센트럴대에 ‘한국 자료실’ 개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