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총정리!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요금 부담 줄여드려요
- 전기요금 인상 1년 다시 유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
- 가스·난방 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 가구당 3월까지 최대 59.2만 원 할인
-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4월)
·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만→30.4만 원)
· 등유바우처(31만→64.1만 원)
· 연탄 쿠폰(47.2만→54.6만 원)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70-0205)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덜어드려요
- 1인당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2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약 126만 명
-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3월 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40만 명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월)
· 금리 : 7% 이상 → 4.5%
· 한도 : 5천만 원
· 기간 : 10년 분할상환
수출 중기, 영세사업자 등 세금 부담 덜어드려요
-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중기 신청(~1.10.) 지급(~1.30.) * 10일 단축
중소·영세사업자 신청(~1.25.) 지급(~2.2.) * 7일 단축
-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3.25.)
건설·제조 중기(20만 명),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108만 명)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도 각 3개월 연장
- 관세 환급 특별 지원(1.26.~2.8.)
환급금 당일 지급. 선지급 후심사로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걱정 덜어드려요
- 유동성 지원 위해 39조 원 공급
대출 36.7조 원, 보증 1.8조 원
- 외상매출채권 1.4조 원 보험으로 인수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매 대금 회수 지원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합니다.
올 설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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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