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전기요금 지원, 이자비용 경감, 온누리상품권, 동행축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영세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요금 지원
· 대상 :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지원 : 연간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지원
■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8천억 원 예산 투입
Ⅴ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5천억 원)
Ⅴ 제2금융권의 5~7% 대출금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이자 지원(3천억 원)
■ 역대 최대 5조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 권종 : 지류(1.4조 원), 모바일(1조 원), 카드형(2.6조 원) 합계 5조 원 발행
· 사용처 및 구매한도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5만개 확대
- 월 구매한도 50만 원 인상(최대 200만 원)
■ 대국민 소비촉진 동행축제 연 3회 개최
· 기간 : 5월 (봄빛), 9월(황금녘), 12월(눈꽃) 동행축제 개최
· 지원 : 중소·소상공인 4조 원 매출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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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