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환수금 면제, 세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료 가입비용 최대 80% 지원
· 대상 : 4만명으로 확대(’23년 2.5만명)
· 지원 : 비율을 최대 80% 로 인상(’23년 50%)
■ 재난·질병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항목 신설
· 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제도 도입
■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 대상 : 영세소상공인 57만명
· 지원 : 재난지원금 환수금 약 8천억 원 면제
■ 소상공인·전통시장 세제 지원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인상(’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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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