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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2024.01.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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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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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 확대합니다.
보호대상·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도와주는 디딤씨앗통장!
2024년 부터 기존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달라집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대상 :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
· 용도 : 18세 이후 대상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사용
· 지원내용 : 아동이 저축을 하거나 후원을 통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정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아동수 : 2023년 7.2만 명 → 2024년 20.5만 명 크게 증가
· 소득기준 : 기존 중위 40% → 중위 50%
· 연령기준 : 기존 만 12세~17세 → 만 0세~17세

디딤씨앗통장의 신청 방법과 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 디딤씨앗통장개설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 : 디딤씨앗통장 누리집

보호대상·저소득 아동의 힘찬 날갯짓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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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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