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하세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적응을 돕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힘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이 입직 초기부터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빈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취업청년 : 임금지원
- 중소기업 : 고용안정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 6개월 차 추가 100만 원
근로자 계좌로 최대 200만 원이 직접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신청 마감
■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34세 청년으로 다음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Ⅴ 제조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Ⅴ 정규직으로 취업한 (*23년 10월 1일~ 24년 9월 30일 사이)
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