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바,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jpg)
<주장>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설명>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주장>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
<설명>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주장> 반에서 20등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설명>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의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난해 심정지 환자 구한 ‘영웅’ 6704명 …480명은 일반시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