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입학 정원에 맞춰 상향 조정

지역 인재전형 40% → 60% 이상으로…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

2024.03.2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먼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이렇게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절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박 차관은 “오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