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고 합니다.
왜 2000명인가요?
의료대란 막을 최소한의 증원규모가 2000명입니다.
2000명은 다가올 의료대란을 막는 마지노선입니다. 의사는 지금도 5000명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2035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해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2035년까지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1만 명입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친 전문의는 2036년에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명도 충분하진 않지만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최소 이 정도의 증원은 꼭 필요합니다.
의사가 고령화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2035년에 은퇴를 앞두게 되는 70세 이상 의사는 약 3만2000명인데, 현 제도에서 향후 10년 간 새로 들어오는 의사는 이보다 적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의료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의대 정원을 1000명만 늘린다면 의료 정상화는 10년 더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