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왕의 집무실이 궁금하다면…내달 3∼6일 창덕궁 ‘희정당’ 야간관람

문화재청,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운영…26일 오후부터 선착순 예매

2024.03.26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창덕궁 희정당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다음달 3∼6일 나흘간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창덕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희정당(熙政堂)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창덕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희정당(熙政堂)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조전과 더불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내전 영역에 속하는 희정당(熙政堂)은 ‘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조선 후기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을 대신해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됐다.

현재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재건한 것으로 전통건축 방식과 당시 근대문물의 양식이 혼재돼 있고,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환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평상시에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내부 관람이 제한되지만, 2019년부터 내부공간을 당시 모습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천장과 마루, 창호, 벽지, 카펫, 전등 등의 재현과 보수·정비를 하여 일부 권역이 우선 공개된 바 있다.

먼저, 희정당 외현관과 동행각, 중앙홀을 따라 50분간 진행되는 희정당 야간관람에서는 장식등(샹들리에)을 비롯해 근대시대의 다양한 전등으로 중앙 접견실과 귀빈실, 복도 등 권역 전체에 불을 밝힌 모습을 볼 수 있어 불 켜진 창덕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조전 월대 권역에서 30분간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향유하던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태어난 ‘효명세자’가 남긴 시를 노래한 시조와 궁중무용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창덕궁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 음악의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중학생(만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티켓 누리집(https://tickets.interpark.com)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문화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15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유료(인당 2만 원)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https://royal.cha.go.kr/cdg)을 방문하거나 전화(창덕궁관리소 관람문의 ☎02-3668-2300 / 국립국악원 공연문의 ☎02-580-330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