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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콘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부, 서비스업에 4490명 배정…신청 결과 5월 2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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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22~28일에,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2024년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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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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