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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① 신고 방법
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② 결과 안내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③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 (☎1644-9782)
다음 항목에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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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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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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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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