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동물보호법’ 개정 27일부터 시행…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도입…1급·2급 등급제로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