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정 만들어 자녀교육·학교협력 돕는다

자녀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 추진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도

2024.04.30 교육부
목록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향후 추진방향. (자료=교육부)
향후 추진방향. (자료=교육부)

◆ 학부모정책 네트워크 강화…‘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먼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비전·목표·핵심과제 등을 공유한다.

중앙-지역 간 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시도별 학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 재정비를 추진한다.

‘함께학교’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상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과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북 개발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육의 목표·영역·내용체계·학습방안 제시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본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심화과정 ‘가정맞춤형 교육’·‘학교생활 이해 및 학교참여’ 등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영·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도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고도화와 전국-시도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강좌 검색 및 수강이력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이수자는 자녀 동반 시설 무료(또는 할인) 이용, 학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상담은 더 늘리고 체계화한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상담을 강화,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일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여건 조성…교육 3주체 소통 역량 제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 학교의 행사 등 참여 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부모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교육청·학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학부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안내자료 정비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제도 이해와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리더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한다.

예비교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에비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임용예정자 연수에 학부모 소통 연수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 교장·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등에 교원 소통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 3주체 간 소통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 과정 개설과 운영을 추진한다.

◆ ‘함께학교’ 기능 고도화…학부모 지원체계 마련·정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기능을 고도화한다. 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구축과 교원 대상 수업·평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이용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한 정책 소통·정보 나눔을 확대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정부-현장 소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관과 함께 차담회’ 운영은 앞으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야별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등을 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토크콘서트 개최. (자료=교육부)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토크콘서트 개최.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목표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 주제 아래 문제해결형(Top-down) 인문사회연구소도 올해 하반기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부모정책 자문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4개)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교류, 학부모 간 정보 공유 등 지역 중심 학부모 활동체계 형성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044-203-621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