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첨단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0),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조업 뿌리 ‘소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지원기업 1452곳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