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10/4-12-1.gif)
실질적인 일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내용
·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