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합니다.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