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돈도?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나요?
숨어있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원과 만기보험금 2조 1,796억원, 휴면보험금 7,956억원으로 약 12조 1천억 원 입니다.
∨ 주요 원인
-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
-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후 ~ 3년 40%, 3년 후에는 0%를 적용
■ 가입한 보험,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PC로 ’내보험찾아줌’ 접속 및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① 본인 보험 가입내역 조회
②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보험계약 확인 등
■ 7월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합니다!
찾아갈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 소비자에게 숨은 보험금 발생 사실, 조회·청구방법 등을 우편 안내 및 홍보합니다.
∨ 우편 안내
행정안전부 협조 하에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 발송
∨ 대국민 홍보
아파트, 병원,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에 비치된 모니터 영상광고 및 복지시설 출입문 랩핑광고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