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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1000만 시대 온다…여성사업자 400만 명 넘어

국세청,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신고 대상 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가장 많아

2024.06.1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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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114만 7000명((89.9%), 법인사업자 12만 8000명(10.1%)이 창업했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사업자 수는 소매업 35만 9000명(31.3%), 서비스업 27만 4000명(23.9%), 음식업 15만 9000명(13.4%) 순이었고 법인은 서비스업 4만 6000명(35.6%), 도매업 1만 8000명(13.9%), 제조업 1만 5000명(11.9%)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40대가 제일 많았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 33만 4000명, 30대 31만 7000명, 50대 2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30~50대(92만 5000명)가 전체의 72.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만 8000명으로,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사업자 가운데 여성사업자 수 비중은 40.4%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대비 1.2%p 증가했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116만 4000명(29.0%), 서비스업 83만 8000명(20.9%), 소매업 77만 6000명(19.3%) 순으로 많았다. 이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만 3000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았다. 가동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2019년 보다 127만 명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조 7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750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 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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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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