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폐업 또는 휴업사업자도 포함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1. 1.~ 2. 10.
· 신고·납부 내용 : 1.1. ~ 12.31. 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소규모사업자* 등은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①신규사업자 ②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2.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 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음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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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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